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본인이 올해 검진 대상자인지 확인한 후, 공단이 지정한 병원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목차 특히 국내 모든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제공해야 하며,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또한 직장인의 경우 직종에 따라 검진 주기가 다릅니다. ✅사무직 근로자: 2년에 1회 ✅ 비사무직 근로자: 매년 1회 (의무 검진) 단, 검진 주기를 초과하여 추가 검사를 받는 경우, 해당 검진 비용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.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방법본인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1)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◾ 검색 포털..
건강정보
2025. 3. 9. 23:03